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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7호) · 시행 2025-09-0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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