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01.11
위원회 의결2016.01.11
법사위 회부2016.01.11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2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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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6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6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홍보"를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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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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