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3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수의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특히, 청소년 및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29 발의
발의2015.04.29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수의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특히, 청소년 및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6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6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홍보"를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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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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