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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7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적발한 163건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 6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 최저임금 미고지 20건, 임금체불 3건 등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08 발의
발의2015.05.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적발한 163건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 6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 최저임금 미고지 20건, 임금체불 3건 등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전국의 중3~고3 학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년도보다 2.3%p 증가한 25.1%로 학생 4명에 1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6.5%에 불과하여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6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6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홍보"를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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