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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나.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0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생 략)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점검하고"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을 "지체 없이 시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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