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7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4 발의
발의2020.11.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달팽이 경주, 사다리 게임,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도박중독으로 조사됐고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7.8%에 달했으며, 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수가 2014년 65명에서 2019년에는 1,236명으로 급증했음.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0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생 략)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점검하고"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을 "지체 없이 시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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