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5 발의
발의2021.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 수업일에 일상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전염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기점검 횟수가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점검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0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생 략)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점검하고"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을 "지체 없이 시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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