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따돌림 등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1 발의
발의2021.08.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0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생 략)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점검하고"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을 "지체 없이 시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