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30 발의
발의2023.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군과 달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배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화력·원자력 발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해당 시·군에 대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치구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배분비율도 현행보다 상향하여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6호) · 시행 2024-04-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② (생 략)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신 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신 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신 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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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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