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7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수단임.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2 발의
발의2023.06.12
무슨 법안인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복구를 위한 재원확보 수단임.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재정보전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 등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6호) · 시행 2024-04-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② (생 략)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신 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신 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신 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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