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8 발의
발의2020.07.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위치한 시·군에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고 시·도에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됨으로써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2015.5월)되었으나,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나.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교부금 비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5로 상향함(안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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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6호) · 시행 2024-04-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② (생 략)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신 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신 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신 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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