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5 발의
발의2024.02.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나라 수출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3호) · 시행 2024-03-19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373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5조원"을 "2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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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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