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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16 발의
발의2023.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3호) · 시행 2024-03-1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373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5조원"을 "2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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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