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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3년 5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임. 한편,…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4 발의
발의2023.07.14

무슨 법안인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3년 5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임.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사업 등 해외 각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법정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 외화 여신 비중이 큰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3호) · 시행 2024-03-1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373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5조원"을 "2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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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