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 부문의 성장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및 금융지원 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맞춰 법정 자본금 한도 또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5 발의
발의2020.08.25
무슨 법안인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임.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 부문의 성장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및 금융지원 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맞춰 법정 자본금 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금융의 공급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이 긴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규모가 큰 상황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러한 피해기업에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정책ㆍ금융을 안정시키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3호) · 시행 2024-03-19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 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373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5조원"을 "25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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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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