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09.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2호) · 시행 2025-06-0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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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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