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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09.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2호) · 시행 2025-06-01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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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