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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09.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2호) · 시행 2025-06-01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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