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5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7
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함.
그러나 폭염, 한파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안 및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고,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또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2호) · 시행 2025-06-01 · 바뀐 줄 2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