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8.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9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신 설>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9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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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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