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6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9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신 설>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9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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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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