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4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ㆍ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9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신 설>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9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