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99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며,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993년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발의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며,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993년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등 그간 「민법」의 적용을 받던 입양 중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의 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게 하는 등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함(안 제5조).
마. 이 법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임(안 제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안 제10조).
사.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21조).
아.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6조).
카. 국가는 필요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3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각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상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동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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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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