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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45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9 발의
발의2021.1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입양”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외국으로의 입양과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게 되는 국내로의 입양으로 구분됨(안 제2조). 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5조). 마.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입양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국 중앙당국등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외국으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등에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내로의 입양 시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함(안 제12조). 아. 국내로의 입양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3조). 자.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3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각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상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동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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