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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36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1 발의
발의2022.04.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내입양 절차와는 다른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위탁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함(안 제3조).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국제입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3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3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각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상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동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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