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6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하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친화적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하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친화적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일본식 어투인 ‘어분’을 ‘생선가루’로 변경함(안 제46조제6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2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천의 이용"을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으로 한다.
제46조제6호나목 중 "어분"을 "생선가루"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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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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