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6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7 발의
발의2020.12.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6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2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천의 이용"을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으로 한다. 제46조제6호나목 중 "어분"을 "생선가루"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