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5 발의
발의2020.1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천의 이용 및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주된 요소이자 인근 주민의 주된 생활환경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민친화적으로 하천을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방하천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를 위해 수목제거 등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52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5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하천의 이용"을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으로 한다.
제46조제6호나목 중 "어분"을 "생선가루"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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