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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4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인의…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3 발의
발의2020.08.13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0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1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에 제3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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