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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9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동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동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아닌 병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인 반면 비영리 의료법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지방의 비영리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비영리 의료법인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와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0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1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에 제3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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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