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 중임.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 생산·구매·판매·R▒D·유통·수출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0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1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에 제3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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