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6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이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임.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8
위원회 의결2021.03.18
법사위 회부2021.03.18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이 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임.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청년 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0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1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에 제3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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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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