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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7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률 제1927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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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