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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이산가족…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6 발의
발의2022.09.16

무슨 법안인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2년 9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 주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상 희망하는 날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추석 연휴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7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률 제1927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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