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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ㆍ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2022년 8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2022년 7월 기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7 발의
발의2022.08.17

무슨 법안인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ㆍ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2022년 8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2022년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4,014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29,299명으로 66.5%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7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률 제1927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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