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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활발히…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1 발의
발의2021.07.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높이,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대지의 조경 등 건축행위 시 걸림돌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완화 특례 사항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다수 중첩됨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의제가 제외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3호, 제19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30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단서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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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를 "처분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것으로 한정한다"를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각하는"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외"를 "예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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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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