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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매각 또는 양여’로 규정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을 소유권 이전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평가 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방법도 현행 ‘매각’에서 ‘처분’으로 개정하여 국?공유재산의 재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규제에 관한 완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8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단서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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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를 "처분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것으로 한정한다"를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각하는"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외"를 "예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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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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