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9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도시개발법」 등 타법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8 발의
발의2021.07.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행법 규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도시개발법」 등 타법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상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전히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ㆍ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56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8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단서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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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를 "처분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것으로 한정한다"를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각하는"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외"를 "예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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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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