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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6 발의
발의2021.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도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범위를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등 매각제한대상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국ㆍ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8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생 략)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 할 수 없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단서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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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2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를 "처분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것으로 한정한다"를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각하는"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외"를 "예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의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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