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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1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1 발의
발의2020.07.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④ (생 략)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절차"를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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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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