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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1 발의
발의2020.06.11

무슨 법안인가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해당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④ (생 략)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절차"를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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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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