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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7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공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두도록 함. 또한,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부족함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해대처계획 및 피난안내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5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④ (생 략)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피난 절차"를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운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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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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