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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1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대부업자나 금융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5 발의
발의2012.11.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서는 대부업자나 금융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고 처벌 대상이었음. 그러나 관련규정들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라는 문구가 추가된 현행 법률이 시행(시행일 2009. 8. 7.)된 후부터는,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서 너 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벌조차 어렵게 되었음. 또한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대리변제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략 2006년에서 2008년 초 기간 동안 주춤했던 방문 빚 독촉과 대리변제 강요하기 등이 완전히 일상화된 현실임. 다른 한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이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이외의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채무자가 전문가에게 추심 대응 사무 등을 위탁하는 근거가 없어 채무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므로 현행 법률의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2호, 제3호). 나.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제6호) 다. 그 행위가 반복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것을 알면서(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따라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4호). 라.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28호) · 시행 2014-07-15 · 바뀐 줄 12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② (생 략)
제1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신 설>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신 설>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제6호 중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를 "요구함으로써"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제17조제4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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