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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0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4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6
발의2013.12.30
위원회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제8조의2 신설). 나.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의 성명 등을 밝히도록 함(제8조의3 신설). 다. 단 1회라도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함(제9조제6호).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28호) · 시행 2014-07-15 · 바뀐 줄 12 / 2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② (생 략)
제1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신 설>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신 설>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제6호 중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를 "요구함으로써"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제17조제4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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