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00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많은 실정인바,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리인을 선임할…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발의
발의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많은 실정인바,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14 (법률 제12228호) · 시행 2014-07-15 · 바뀐 줄 12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벌칙) ①·② (생 략)
제1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신 설>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신 설>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 ,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228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9조제6호 중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를 "요구함으로써"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제17조제4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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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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