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하는 등 상위법으로서의 온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20 발의
발의2017.07.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8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본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하는 등 상위법으로서의 온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수행됨으로써 유사한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체계가 부재하여 일부 지원사업이 불필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등 비효율성 또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에 관한 다른 법률 제·개정 시 현행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4조의3).
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19조의4).
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추진하는 사항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바. 현행법 조문을 장(章)으로 구분하고 관련 조항을 재배치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함(안 제4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1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2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신 설>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② (생 략)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
가.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신 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 (이하 “ 분석 및 효율화 ”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화 (이하 “ 효율화 ”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및 분석기준 의 마련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 의 마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분석 및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분석 및 효율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효율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석 및 효율화 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석 및 효율화 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 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 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연구기관 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연구평가기관 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91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제20조의3의 제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로, "이하 "분석 및 효율화"를 "이하 "효율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분류 및 분석기준"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석 및 효율화"를 각각 "효율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석 및 효율화"를 "효율화"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며"를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전문연구기관"을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와 연구"를 "조사, 연구 및 평가"로, "전문연구기관"을 각각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연구기관"을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