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3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별소비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소비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9 발의
발의2018.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별소비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소비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1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5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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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 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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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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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생 략)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제2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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