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적으로 우리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 세제문제로 해외바이어 및 브랜드들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별소비세 부과는 실효성 없이 국내 주얼리산업의 활성화와…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0 발의
발의2017.1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적으로 우리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 세제문제로 해외바이어 및 브랜드들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별소비세 부과는 실효성 없이 국내 주얼리산업의 활성화와 양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업계 내 양심기업과 음성시장 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귀금속ㆍ보석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제품의 최초가격에서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내수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성장에도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수출주도기업과 영세업체의 기업형 성장도 제한되고 있음.
특히 명품브랜드 개발을 원천 봉쇄당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과 문화수준 면에서 볼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화폐 가치를 가진 귀금속ㆍ보석을 더 이상 사치 소비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2호).
1)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이 경우 귀금속ㆍ보석류의 음성거래 관행을 바꾸어 공공추산 5조원 시장의 양성화에 따른 막대한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내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스위스가 고급시계 생산기지화 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를 고급주얼리의 생산기지화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1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5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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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 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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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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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생 략)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제2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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