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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발의2018.12.01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2호). 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함(안 제1조제2항제4호). 다.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라.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1호) · 시행 2019-04-01 · 바뀐 줄 5 / 1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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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 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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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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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생 략)
제26조(질문검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다 .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ㆍ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제2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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