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8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예술인 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예술인 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7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7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을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로 한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